권익위,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의뢰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 2024.03.04 18:17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유시민 작가의 누나인 유시춘 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EBS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실물 영수증을 분석 대조하고 관련자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등 조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권익위엔 유 이사장이 공직자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주말과 유명 관광지 등에서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정 부위원장은 "(유 이사장이)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 등에게 가액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50여건 발견됐다"며 "관련 법령 또는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백화점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해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약 200건(1700만원 상당)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타 부정적 사용 의혹에 대해선 주말, 어린이날 등 휴무일이나 제주, 경북, 강원 등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 청취를 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 역시 100여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날 분과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안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3항 감사·수사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대검찰청에,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관련 자료 일체를 대검찰청과 방통위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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