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 수익, 원금 보장" 특허증 보고 믿었는데…1000만원 날렸다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 2024.03.05 06:00
금융감독원이 5일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실적'을 공개했다./사진제공=뉴시스
#A씨는 유튜브에서 경제학 박사(사칭)가 "신재생 에너지 업체 투자로 위험 없이 월 20%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봤다.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자등록증, 정부 표창장, 특허증을 보고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이라는 주장을 믿었다. 이후 업체로부터 원금보장 약정을 받은 후 1000만원을 입급했으나 이후 사업자는 잠적했다.

지난해 신종·신기술 사업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피해 신고가 867건 접수됐다. 전년 대비 54.0% 증가했다.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상담도 1만3751건 접수돼 같은 기간 26.0%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실적'을 5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신고·상담은 총 6만3283건이다. 단순 문의·상담이 4만9532건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1만3751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2838건(26.0%) 증가했다. 접수된 피해 사례에는 지인에게 당사자의 채무 사실을 통보하거나 밤 늦게까지 추심 연락, 집으로 후결제 음식 배달 보내기 등이 있었다.

유사수신 피해 신고 건수는 867건으로 전년(563건) 대비 54.0% 늘었다. 유사수신 피해에서는 가상자산 투자·최신 유행 신기술 사업 투자를 빙자한 사기에 당한 사례(255건)가 다수 발생했다. 전통적 유사수신 수법인 영농조합·협동조합 사업을 가장한 피해(50건)도 지속 발생했다.


금감원은 "유튜브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광고하는 업자는 불법 유사수신업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유사수신 외에도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가 606건 접수돼 전년(206건) 대비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금감원은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우선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 광고에 전화번호 이용중지(8465건), 온라인 게시물 삭제(2만153건)를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03건에는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악질적인 추심 행위를 수반한 불법 대부의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 행위 무효소송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금리·불법추심·유사수신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3번)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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