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면허정지 3개월로 자격취득 1년 늦어지면 전공의가 복귀하겠나"

머니투데이 박정렬 기자 | 2024.03.04 16:39

의협 비대위 4일 정례 브리핑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04.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정부가 4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고 경고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면허정지 3개월로 1년이 늦어지면 누가 (중간에) 복귀하겠느냐"며 "정부가 자가당착(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에 빠졌다"고 응수했다.

전날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4만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인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불거진 '제약사 직원 강제 동원' 의혹에 대해서는 '거짓 기사'(가짜 뉴스)라고 일축하며 "의사의 도덕성을 땅에 떨어뜨려 국민적 인식을 나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치졸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다음날인 이날 정례브리핑을 열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을 강압적으로 추진하면서 의사들을 거리로 뛰쳐나가게 만든 것은 정부"라고 재차 압박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1일(3.1절) 아침, 정부는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13명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강행했다"며 "이런 행태는 의사들과는 더 이상 대화와 타협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희망을 잃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더 이상 의사로서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번 브리핑에서 전날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해명하는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주 위원장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비대위나 의협 산하단체 차원에서 제약회사 직원 동원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게시글 최초 작성자가 누군지 파악하기 위해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에 사건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런 의사 회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전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잘못된 행위를 한 그 회원을 강력하게 징계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당사자께 사과할 것"이라며 "최근 출처도 불분명하고 거짓이 의심되는 인터넷 게시물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로 만들어 의사를 '마녀사냥의 재물'로 내놓은 언론에 불쾌감을 넘어 슬픔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처벌 방침에 대응해 면허정지 처분이 들어간 전공의에겐 변호사를 동행시키고, 향후 면허정지 처벌이 내려질 경우 경제적 손실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향후 대규모 집회 등 집단행동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의사단체)의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정부의 대응에 따라서 우리도 대응 방침을 바꿀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의협은 '중대 결정(집단행동)의 시작과 종료를 회원 투표로 결정한다'는 원칙을 정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투표하면 서로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넌 셈"이라며 "투표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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