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사기 방조 혐의를 받은 남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씨와 남씨의 대질 조사를 3차례 진행하는 등 두 사람 사이 공모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3달 넘게 조사를 받았다.
앞서 전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해 피해자들로부터 3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전씨에 대해 "피고인은 특정 유명인과 관련해 그 유명인에게 유리하게 보일 수 있는 자신의 말이 거론되니 아주 길게 본인의 말도 부인하며 그 뜻을 뒤집으려고 했다"며 "이런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유명인을 사랑했고,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하는 피고인의 말이 과연 진심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씨에 대한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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