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못 만나잖아" 달려들었다…초유의 미국대사 흉기 습격[뉴스속오늘]

머니투데이 채태병 기자 | 2024.03.05 05:30

편집자주 |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15년 3월 5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괴한의 공격을 받아 피를 흘리고 있다. /2015.03.05. /사진=뉴스1

9년 전인 2015년 3월 5일 오전,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국대사가 괴한에게 흉기 습격을 당하는 초유의 테러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조찬 행사에 참석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주최한 이 행사에서 리퍼트 대사는 강연에 나설 예정이었다.

사건은 오전 7시50분쯤 발생했다. 반미 성향 활동가 김모씨가 테이블에 앉아 강연 준비 중이던 리퍼트 대사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렀다. 김씨가 사용한 흉기는 전체 길이 25㎝ 과도였고, 이 피습으로 인해 리퍼트 대사는 오른쪽 뺨과 왼쪽 손목에 자상을 입었다.

김씨는 현장 관계자들에게 제압돼 종로경찰서로 압송됐다. 리퍼트 대사는 손수건으로 얼굴 부분을 지혈하며, 경찰 도움을 받아 순찰차를 타고 강북삼성병원으로 이동했다.

미국을 대표하는 인물인 주한미국대사가 우방인 한국에서 흉기 피습됐다는 소식은 큰 충격을 안겼다.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곧바로 리퍼트 대사에게 연락을 취했고, 국내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 진행과 리퍼트 대사의 쾌유를 기원한다는 성명을 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2015년 3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 행사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고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5.03.05. /사진=뉴시스

리퍼트 대사는 강북삼성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미국 대사관 지정 병원인 세브란스병원으로 이동해 수술받았다. 리퍼트 대사는 수술실로 들어가며 관계자들에게 연신 "I am OK, Don't worry"(난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오전 10시쯤 리퍼트 대사의 봉합 수술이 시작됐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향후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차관회의를 소집했고, 중동 순방 중이던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실을 전했다.


범행 후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발목이 부러진 김씨는 종로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마친 뒤 서울적십자병원으로 옮겨졌다. 김씨는 이송 도중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남북의 이산가족이 못 만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훈련 계획 중단을 요구했다. 김씨의 범행 동기와 요구사항이 드러난 가운데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오후 1시쯤 세브란스병원은 수술 결과를 발표했다. 병원 측은 "리퍼트 대사 얼굴에 길이 11㎝, 깊이 3㎝ 자상이 있었다"며 "손목엔 관통상이 있었지만, 수술이 잘 끝나 기능적 후유증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리퍼트 대사는 오후 4시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알렸다. 그는 SNS 글에서 "저는 잘 있고 굉장히 좋은 상태"라며 "(한국과 미국이) 같이 갑시다"라고 했다. 이후 리퍼트 대사는 5일간 병원에서 회복 후 퇴원했다.

반미 성향 활동가 김모씨가 2015년 3월 5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흉기 습격한 뒤 제압되고 있는 모습. /2015.03.05. /사진=뉴시스

경찰은 피의자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 리퍼트 대사도 경찰 측에 김씨를 처벌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 피습 사건 발생 일주일 후 경찰은 김씨를 살인미수,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어 검찰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2015년 9월 1심 재판부는 김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 치명적 부위를 짧은 시간에 수차례 공격한 점 △피해 부위 인근에 경동맥이 있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점 △김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는 등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원 판단에 검찰과 김씨 측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에서도 김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고, 2016년 9월 대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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