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본격 손질…변동·모바일대출땐 인하 기대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 2024.03.04 12:00

금융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합리화 예고

금융위원회가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의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사진제공=뉴시스
대출금을 중간에 상환할 때 내야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대출 실행과 관련 없는 비용을 수수료에 가산하는 행위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금지할 예정이다. 변동금리·모바일 가입 대출 상품의 조기상환 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의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안에서만 금융회사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이외의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보고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금소법 제20조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할 때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다. 중도상환에 따른 이자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된다. 다만 금융회사는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 대출금을 상환한다면 예외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의 부과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은 지속해서 있었다. 금융회사가 영업행위, 상품 특성 등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금리 대출 1.4%, 변동금리 대출 1.2%로 모두 동일하다. 고정·변동금리 대출 상품간 수수료 격차도 미미하다. 또 다수 은행은 모바일 가입 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창구 가입 상품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다.

반면 해외는 은행별 업무 원가와 상품 특성을 고려해 다양하게 수수료를 부과한다. 호주는 변동금리 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 실행 행정비용'만 반영한다. 변동금리 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가 고정금리 대출 상품보다 저렴하다. 일본은 은행별 업무 원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정액제 또는 정률제로 다양하게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필요 조치 사항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과 부과·면제 현황을 공시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올해 2분기 중 절차를 완료한 뒤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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