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주고 이자 4억 챙긴 대부업자…"세금 2.1억 못내" 법원 판단은?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 2024.03.04 10:14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4억원대 이자를 챙긴 대부업자에게 부과한 과세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미등록 대부업자 A씨가 노원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채무자 10명에게 7억원을 빌려주고 이자 4억6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는 연 이자율로 치면 약 1381%로,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의 67배 이상이다.

현행법상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영위할 경우 영업소 관할 시도를 통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이러한 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2020년 1월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또 과세당국은 2022년 A씨가 이 기간에 부정하게 거둬들인 이자에 대한 2억1000만원대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과세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고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에 불과했다며 이자로 거둔 돈은 자신의 몫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고 보고 실제 이자 소득을 취한 자는 A씨인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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