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는 여행 일정이 드러난 항공권 사진을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전체 공개로 게시할 경우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 될 수 있으니 여행 일정을 가리거나 게시물 공개 범위를 가족 등 가까운 지인 등으로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또 여행용 가방에 달린 이름표(네임태그)는 실명 대신 자신만 알아볼 수 있는 별칭을 기재하거나, 전화번호·주소가 모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와 공항공사는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공동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두 기관의 인스타그램 '여행 속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 코너에 동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항공 일정을 가린 항공권 사진이나 이름·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가린 네임태그 사진을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위'·'#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한국공항공사'·'#KAC' 3개 이상의 해시태그를 달아야 응모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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