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디렉터] 출산 장려 및 복지 세정을 위한 세제 개선의 필요성

머니투데이 이영훈 신영증권 헤리티지솔루션부 세무사  | 2024.03.04 10:56

이영훈 신영증권 헤리티지솔루션본부 세무사

이영훈 신영증권 헤리티지솔루션본부 세무사
최근 정부는 우리나라 저출산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인지하고 그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혼인 및 출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단행했다. 주요 골자는 혼인 또는 출산하는 직계비속에 대하여 수증자 기준 1인당 1억원씩 증여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증여재산 공제(성인 자녀 5천만원) 이외에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혼부부 기준 양가 합쳐서 최대 3억원까지도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혼인 및 출산을 합산한 수증자 기준 1인당 평생 통합 한도가 1억원이라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최근 모 회사에서는 지난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들에게 출생아 1인당 1억원씩 출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혀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다만 해당 지원금에 대한 세금 문제는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현행 세법은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도 급여의 연장선상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출산장려금을 급여의 일환으로 지급하게 되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해당 자금의 지급은 아마도 증여 형태로 지급될 것이다. 그러나 과세당국에서 이를 근로소득으로 판단하는 경우 증여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세가 과세될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러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기부 면세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업의 출산지원금 등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만큼 이후의 정책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일시적 이벤트성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제도 정립이 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경제적 문제일 것이다.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회피하는 현세대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직접적인 경제 혜택 또는 세제 혜택일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도 세수 확보, 형평성, 사회적 균형 등 여러 고려할 사항이 많겠지만 핵심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현재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일 것이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이미 10여년 이전부터 일찌감치 자식이나 손주에 대한 결혼, 육아, 교육비 등의 자금에 대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해당 목적으로 지출된 자금에 대하여 각각의 한도를 설정해 놓고 해당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면제해준다. 예를 들어 자식이나 손자에게 교육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1500만엔까지는 비과세(학원 등 학교 이외 지출은 500만엔까지 인정), 결혼·육아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된 자금에 대해서는 1000만엔까지 비과세(결혼만은 300만엔)하고 있다.


또한 해당 비과세 제도와 연계한 각 금융사의 신탁상품 또한 활발하게 출시돼 있으며 다방면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젊은 세대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 세대에게는 자녀나 손자녀에 대한 효과적인 증여 방법을 선보이게 되는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원활한 부의 이전과 소비를 통한 자연스러운 국가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예상컨대 우리나라의 현 상황 및 이후 나아갈 방향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결혼·육아 및 교육자금 지원 등 관련 세제 혜택 및 연계된 금융상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기를 기대한다.

현재의 금융 및 조세정책은 사회적 문제의 해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심각한 수준의 문제라는 인식이 됐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필요하다면 획기적인 수준의 제도개선도 논의돼야 할 것이다. 좀 더 실효성 있는 제도와 장치들이 대외적으로 발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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