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에 절도' 범죄 혐의만 10개…20대 사기꾼 철창행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 2024.03.04 07:08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대출사기와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붙잡힌 20대 사기꾼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무려 4개 사건이 병합됐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외에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건조물침입, 절도 등 10개다.

A씨는 2022년 3월3일 오후 10시40분께 남양주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동생 B씨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B씨 명의로 임의동행동의서와 상황진술보고서 등을 작성했다.


그해 5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또 다시 동생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렀다.

A씨는 음주, 무면허운전 뿐 아니라 대출사기도 다수 저질렀다. 그는 ○○저축은행 팀장, ○○금융컨설팅 팀장, ○○은행 상담사 등을 사칭해 2021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선입금, 서류작업비,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5명을 속여 3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사기행각을 저지르는 와중에도 2022년 8월 새벽 김포시의 한 게임장에 몰래 들어가 지폐교환기 내 현금 85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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