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풍선 수천만원 쏘더니…유명 BJ에 '15억 뜯은' 남성의 정체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 2024.03.04 07:16
/사진=뉴시스 /사진=김명년
인터넷 개인방송 유명 진행자(BJ) A씨에게 수천만 원어치 '별풍선'을 쏴 환심을 산 뒤 15억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A 씨 등 2명에게 20억여 원을 가로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32세)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명 BJ로, B씨는 2021년 가을 A에게 수천만원 어치 별풍선을 선물해 환심을 샀다.

B씨는 코인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A씨가 주식·코인 등 투자 실패를 하소연하자 50억원 넘는 비트코인 잔액 내역을 보여주면서 '투자하면 2∼4배를 보장하고 손해는 모두 내 돈으로 메꿔주겠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투자를 유혹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000만 원을 보내는 등 2022년 1월까지 15억 원을 보냈지만 수익은커녕 하소연 끝에 겨우 1억 원만 돌려받았다. 전 재산을 넘긴 A 씨는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홍보 업체를 운영하다 빚만 7000만 원이 넘는 등 파산 직전이었고, A씨를 포함해 두 명에게 가로챈 20억원으로 밀린 직원 월급 지급, 개인 채무 상환, 다른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거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불안해 한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추가 투자나 금전 대여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돈을 돌려 달라'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했다"며 극히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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