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7년간 취업제한과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보호관찰 기간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 연락·접근 금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A씨는 2022년 4~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 원주시 모 공부방에서 제자인 10대 여아 2명을 상대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4월 중순쯤과 10월 초순쯤엔 한 여아에게 '떠들지 말라 했지'라며 갑자기 팔로 목을 감싸거나 가슴 부위를 만지는가 하면, 다른 여아에겐 10월 초순쯤 '공부 잘하고 있냐, 학원 적응 잘했냐?'며 가슴과 어깨, 속옷을 만지는 등 6차례 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 여아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것처럼 몰아갔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로 재범방지 여건이 긍정적으로 조성돼 있고 각 25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이 있다"면서도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가치관 형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 가능성과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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