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졸다 깼더니 "내 폰 어디 갔지"…'끝자리' 조심하세요

머니투데이 최지은 기자 | 2024.03.05 12:00
새벽이나 늦은 밤 지하철 전동차에서 취객들의 휴대전화를 훔친 절도범과 이를 거래한 장물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제공

새벽이나 늦은 밤 지하철 전동차에서 취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절도범과 이를 거래한 장물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이른바 '부축빼기범' A씨(64)와 B씨(49), 이들로부터 장물 휴대전화를 헐값에 매입한 베트남 국적의 장물업자 C씨(49)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부축빼기란 술 취한 사람을 부축해주는 척 접근해 주머니에 든 물건을 훔쳐 가는 범행 수법을 말한다.

A씨와 B씨는 술에 취한 승객이나 혼자 앉아 잠든 승객, 지하철 전동차 출입문에서 가까운 끝자리에 앉은 승객,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거나 외투 바깥 주머니에 넣은 승객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승객의 옆에 다가가 휴대전화를 훔치거나 외투 바깥 주머니에 직접 손을 넣어 꺼내 가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쯤 '휴대전화를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전동차와 지하철 역사 내 CCTV(폐쇄회로TV) 300여대를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후 올해 1월쯤 서울 중구 황학동 노상에서 A씨와 C씨가 휴대전화 3대를 거래하는 현장을 포착해 검거했다. B씨는 C씨가 검거됐다는 소식을 들은 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휴대전화 7대와 9대를 각각 훔쳐 C씨에게 모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지난해 3월 장물 취득 혐의로 구속된 뒤 같은 해 9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가전자팔찌를 찬 채로 서울 종로구 청계천 일대에서 재차 범행했다. 법원은 C씨가 불법체류자인 점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한 뒤 보석으로 석방했다.

경찰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하철 승객을 대상으로 한 절도나 성범죄 등에 적극 대응하고 서울교통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업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하철 절도범은 대부분 휴대전화를 범행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가방이나 안주머니 등 절도범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넣어두는 게 좋다"며 "승객들이 적은 심야에 홀로 전동차에서 졸거나 자고 있으면 범죄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다른 승객들이 있는 전동차를 이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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