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방망이로 13살 때리고 "훈육"…필리핀 하숙집 사장 처벌은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 2024.03.02 18:13
필리핀에서 13살 한국인 하숙생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폭언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

필리핀에서 13살 한국인 하숙생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폭언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판사)은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3·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필리핀 하숙집에서 한국인 유학생 B군(당시 나이 13살)의 얼굴과 허벅지를 수시로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B군이 유학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23회에 걸쳐 이뤄졌다. A씨는 B군이 유학하는 동안 숙식을 제공하면서 보호자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군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군 어머니는 2022년 7월 귀국한 B군에게 필리핀 생활에 대해 듣다가 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나 손바닥을 1대 정도 때리거나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1회 때린 사실은 있다"며 "그러나 훈육 차원에서 한 행위일 뿐 얼굴을 추가로 때리거나 욕설을 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학대 피해 직후 촬영한 사진에서도 객관적 피해 사실 확인이 가능한 점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B군 어머니가 추궁하는 과정에서 A씨가 "내 아이들도 잘못을 저지르면 야구방망이로 때렸고 그 이상도 했다"고 말한 점도 학대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주변에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수시로 피해자에게 폭언과 체벌을 가하면서 드럼스틱이나 야구방망이까지 사용한 점, 현재까지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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