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너네 사장이랑 친해"…이 말 믿고 800만원 팔찌 건네준 직원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 2024.03.02 17:34

금은방 직원에게 자신을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커피숍 사장이라고 속이고 1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갈취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9일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1600만원 귀금속 편취범 검거 영상'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영상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금은방을 찾았다. A씨는 금은방에 들어서자마자 여성 직원 B씨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커피숍 사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는 B씨에게 "나는 이 금은방 사장과 친한 사이"라고 말하며 예물용 금 팔찌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820만원 상당의 금 팔찌를 가져오자 A씨는 금 팔찌를 사겠다는 의사를 드러내며 "결제는 오후에 아내가 와서 하겠다"라고 말했다.

고가의 물건을 외상해달라는 요구에 B씨는 곧바로 자신의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B씨가 말성이는 동안 A씨는 "지금 나를 못 믿는 거냐"며 재촉했고 결국 B씨는 금 팔찌를 건넸다.


그러나 A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처음부터 돈을 낼 생각이 없었던 A씨는 금 팔찌를 손에 넣은 뒤 그대로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뒤늦게 자신이 속은 걸 알아챈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인상착의와 도주 방법을 확인한 뒤 A씨의 행적을 쫓았다. 경찰은 A씨가 도주 당시 택시에서 사용한 카드를 단서로 그의 마지막 행선지를 찾았다. 경찰은 이후 거주지 인근에서 잠복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같은 수법으로 1600만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을 확인하고 A씨를 구속했다.

금은방 직원에게 자신을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커피숍 사장이라고 속이고 1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갈취한 남성의 영상이 공개됐다./사진=서울경찰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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