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머니투데이 경남=노수윤 기자 | 2024.02.29 17:46

방산 수출 확대 기대, 자본금 한도 더 높여줄 것 요청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지난해 10월 창원특례시에서 열린 폴란드 K9PL 자주포 출하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특례시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29일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창원특례시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무기체계기업은 대형 수출계약에도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 한도 소진으로 수출 무산 위기에 처했다. 이번에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으로 K-9 자주포와 K-2 전차 2차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창원 경제의 핵심인 방위산업의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며 "이번처럼 제도에 막혀 수출계약에 제약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본금 한도를 더 높이고 방산분야에 특화된 수출금융지원제도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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