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수은의 법정자본금을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은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특히 대폭 증가하고 있는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수은의 법정자본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한도를 25조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법 개정이 마무리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법정자본금 한도 확대에 따른 실제 자본금 납입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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