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로또' 디퍼아, 준공 승인 안 났는데…"대출 가능" 은행 줄 선다?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 2024.02.29 15:46
디에이치 퍼시트어 아이파크 조감도
101만명의 신청자가 몰린 서울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디퍼아)'의 무순위 청약 당첨자가 발표됐다. 무순위 청약 당첨자들은 분양가만큼 현금이 없어도 이 단지의 잔금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의 특정 지점에서 대출을 받아 실거주할 수 있다. 혹은 전세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해결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은 29일 디퍼아의 무순위 청약 당첨자 3명을 발표했다. 당첨 확인 결과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가능했다.

일각에서는 디퍼아 무순위 당첨자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받지 못해 실거주를 하려면 분양가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토지에 대한 등기가 되지 않아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디퍼아는 빗물과 오수를 흘려보내는 하수암거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임시사용 승인만 낸 상태로 지난해 11월30일부터 입주가 진행됐다.

위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무순위 청약 당첨자는 주담대가 아닌 집단대출인 잔금대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주담대 이용이 불가능한 건 맞지만 다른 대출을 통해 주담대로 마련해야 하는 자금을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디퍼아에 일반분양을 받아 이미 입주를 한 이들의 경우 은행에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했다. 2022년 12월부터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도 다시 대출이 허용된 결과다.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은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자에 미등기라 하더라도 은행이 내어주는 집단대출이다.


특히 디퍼아의 경우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았지만 은행들은 '후취 담보' 형태의 집단대출로 자금을 빌려줬다. 후취 담보는 우선 무담보 신용으로 대출을 제공해 준 후 나중에 준공 승인이 난 이후 담보 대출로 전환하는 구조다. 디퍼아가 고가의 아파트인 만큼 입주자의 신용도 보장돼 있다는 판단에 은행들이 서로 대출을 내어주려는 분위기다.

이번에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 이들 또한 디퍼아의 잔금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임시사용 확인승인서와 입주 안내문을 들고 잔금대출 은행 지점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잔금대출의 경우 은행의 특정 지점에서만 가능하다. 예컨대 여의도에서 살던 당첨자가 디퍼아에 실거주하려 할 때 은행의 여의도 지점이 아니라 디퍼아 잔금대출을 취급하는 특정 지점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디퍼아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전체 분양가의 50%까지만 대출이 나온다.

디퍼아 무순위 청약 당첨자는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내줄 수도 있다. 주택법에 따르면 대지권 미등기인 아파트의 경우 주담대 취급은 불가능하나 건물에 대한 보증은 가능하다. 서울보증보험 등의 기관에서 보증만 받으면 은행에서는 전세대출을 내어준다. 다만 디퍼아 전체 6700세대 중 전세매물만 2500건이고 이번 무순위 청약 대상 아파트가 저층이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전세 가격을 매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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