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료인 형사처벌면제 철회하라…정부가 의료계와 뒷거래"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24.02.29 10:5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가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공공의대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의료인의 형사 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추진하자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를 철회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의료계와 뒷거래를 해 환자의 형사재판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시민사회는 법 제정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필수의료 기피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용·성형까지 형사처벌 면제를 추진하는 것은 필수의료 분야 기피와 붕괴 현상을 더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9일 '정부와 의료계 뒷거래! 의료인 형사처벌면제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의료계와의 최악의 야합이자 환자를 위험에 내모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공청회가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확충을 위한 불가피한 대책이라 주장하면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의대정원 확대로 들끓고 있는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도 넘은 의사 특혜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례법의 골자는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추가로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면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 제기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정부가 해당 내용을 지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서 처음 발표했을 때는 사망사고까지 포함할 것인지 미용·성형 분야는 제외할 것인지 추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의료계의 요구대로 사망사고와 미용·성형 분야도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한다고 결정했다"며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이 비필수 분야로 흡입되는 것이 왜곡된 생태계라며 원인으로 높은 의료사고 부담을 지적했는데 정작 필수의료분야와 미용·성형 등 인기과 사이에 차별성을 두지 않은 채 모든 분야 의료인에게 혜택을 주는 식으로 법안 설계를 마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의사에게 면죄부를 주느라 안그래도 심각한 필수의료 분야 기피와 붕괴 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우스운 꼴이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는 기존에도 환자피해 구제가 어려웠던 현실에 더해 앞으로는 의사가 돈 내면 아예 면죄부를 부여하겠다는 전무후무한 정책"이라고도 했다. "기존에도 의료사고 및 사건이 발생하면 모든 정보가 의료인 측에 있기 때문에 환자가 직접 관련 사실 및 인과관계 등을 밝히고 스스로 권리구제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며 "(특례법은)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의료사고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하고 특히 그 대상을 일부 직역종사자로 국한한다는 것은 형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라고 했다.


위헌 소지가 크다고도 했다. 경실련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위헌이 결정됐을 때도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다"며 "현재 필수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 의사와도 상관 없이 중상해 및 사망에 이르러도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대목과 정확히 일치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봤다.

아울러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해야 적용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절차를 이용할 경우 환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경감하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주장이야 말고 국민을 우롱하는 감언이설"이라며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의료중재원의 유명무실한 감정제도와 강제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충분한 보상은 환자들을 향한 희망고문에 불과하다"고 했다.

사회적 동의 없는 법 제정 추진이라고도 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11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9회에 걸쳐 특례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는데 당시 단체들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같이 의료인에 입증책임을 두는 조치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그동안 이익에 반하는 정책은 집단행동으로 막으면서 의료체계를 왜곡시켜왔다. 사회적 수요에 따라 늘리기도 줄이기도 하는 대학교 정원을 27년 동안 단 한 명도 못 늘리고 심각한 의사부족을 맞이한 것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뒷거래에 나선 결과"라며 "환자의 재판받을 권리는 포기할 수 없는 기본권이다.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부는 불법행위로 일관하는 의료계에 끝까지 결연하고 단호한 태도로 국민만을 바라본 정책 마련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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