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청특위는 심사경과보고서에 두 후보자에 대해 각각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소신, 식견, 도덕성 등을 갖췄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증한 결과, 일부 지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담았다.
먼저 신 후보자의 경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나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치적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성범죄 양형기준의 적정성 여부 등 재판 관련 사항에 대해 다소 교과서적 답변에 그치고 있다는 우려 의견을 일부 위원들이 제시했다. 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훼손과 관련해 제도적 개선대책보다 법관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점 등도 일부에서 우려했다.
종합적으로는 후보자가 젠더법 분야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고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현재 여성 대법관이 2명뿐인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봤다.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재판 지연 등 법원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진지한 개선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종합적으로는 엄 후보자가 이른바 '간첩 조작 사건'의 재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과거 판결에서 이념적 편향성을 경계하고 충실하고 면밀한 심리와 법리 적용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재판시 성인지적 관점과 여성 대법관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는 자세를 보이며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피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를 거친 신숙희,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회부, 표결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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