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와 성관계" 남편 신고로 드러났다…30대 교사 '집유'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4.02.29 10:25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고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2)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2022년 5월 중순부터 같은해 6월22일까지 고등학생 B군(17)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업을 통해 B군을 처음 알게 됐고, 이후 B군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해 외부에서 만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A씨와 B군의 관계를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A씨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했던 고등학교는 문제가 불거지자 계약을 해지했다.

베스트 클릭

  1. 1 "박지윤 그동안 어떻게 참았냐" "최동석 막말 심해"…누리꾼 반응 보니
  2. 2 [단독]"막걸리 청년이 죽었다"…숨진지 2주 만에 발견된 30대
  3. 3 "제시 일행 갱단 같다" 폭행 피해자 주장에…재조명된 박재범 발언
  4. 4 최동석 "남사친 집에서 야한 영화 봐"…박지윤 "성 정체성 다른 친구"
  5. 5 "어머니 아프다" 돈 빌려 도박한 이진호…실제 모친은 '암 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