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오늘까지 복귀" 마지노선 재확인…"대화하자" 달래기도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24.02.29 09:1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 뉴스1 /
정부가 전공의들에 복귀시 처벌하지 않겠다고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이 됐다. 정부는 전공의 자택에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도 전공의들에 대화를 제안하며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오늘(29일)이 복귀 마지막 날인 만큼 전공의 여러분께서 환자 곁으로 복귀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오늘까지 복귀하시면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다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조 장관은 "27일부터 근무지 이탈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복귀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망설이는 전공의가 많은 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오후 7시 99개 수련병원 기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의 80.8%인 9937명, 근무지 이탈자는 73.1%인 8992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9267명의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5976명에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정부는 전날부터 전공의 자택에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며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당초 현장 교부 송달, 문자 송달, 우편 송달을 병행하는데 폐문·부재로 수취가 안 된 경우도 있어 일부 대상자에 한해 직접 교부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추후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고발 등 법적 처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9일까지 복귀하면 처분을 하지 않고 3월부터는 미복귀 전공의에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받으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정부는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며 1심 판결만으로 면허 취소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동시에 정부는 전공의 달래기에도 들어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불특정 다수의 전공의들에 문자를 보내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만나 대화할 것을 제안했다. 박 차관은 문자에서 "대화를 위한 협의체이므로 집단행동과는 별개이니 우려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바란다"라며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분들이 걱정하시는 건 장래에 대한 불안감, 걱정이다. 그게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거 같은데 저희가 의료개혁 4대 과제에서 전공의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많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수가 인상 등 모든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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