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 기본형건축비를 공시한다.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 기본형건축비, 택지가산비, 건축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직전 고시된 ㎡당 197만6000원에서 203만8000원으로 3.1% 상승된다. 평당(3.3㎡)당 공사비는 672만5400원이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변동이다. 래미콘은 7.2%, 창호유리는 17.7% 상승했다. 노임단가 또한 보통인부 3.05% 특별인부 5.61%, 콘크리트공 4.14% 올랐다.
이번 고시는 내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사비 변동 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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