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아들? 딸?…태아 성별 언제든 알 수 있다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박다영 기자 | 2024.02.28 16:37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청구권 조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선고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지 못하게 한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부모의 알 권리를 위해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태아 성별 고지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남아선호 사상의 폐해를 막기 위해 1987년 도입된 이른바 '태아성감별 금지법'은 34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조항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효성 인정되지 않고 존치 정당성이 없다"면서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난 후 15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전통 유교 사상과 남아선호 사상이 확연히 쇠퇴했다"며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가 태아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 행위의 전 단계로 취급해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종석, 이은애, 김형두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입법자가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개선 입법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임신주수가 늘어날수록 낙태 가능성은 줄어들고 모자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낙태의 허용한계 시점을 넘어선 시기에는 낙태 자체가 임부에게 상당한 위험성이 있기에 태아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을 대안 없이 일거에 폐지하는 결과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태아 성 감별 금지 조항은 의료인이 임신 기간 내내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1987년 처음 도입됐다.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라 여아 낙태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헌재는 2008년 임신 모든 기간 동안 태아 성 감별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헌법 불합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청구인들은 개정된 의료법 조항도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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