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의료 사고가 났을 때 의사가 보험에 가입했으면 법적 책임을 줄여주는 내용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엄 후보자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고 묻자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추진에 관해 전혀 이의가 없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엄 후보자는 또 환자단체가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의료진에게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신 의원의 말씀을 들으면서 양측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었다"며 "충분히 균형을 잘 고려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새로 깨달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을 발표했다. 의사가 책임·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의료 사고가 나도 처벌 부담이 줄이는 게 골자다. 또 피해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의료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도록 했다.
엄 후보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엄 후보자는 "하향이든 상향이든 정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연령을 낮춰 형사처벌을 가하는 정도를 더 넓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지만 어디까지 낮춰야 할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특별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지 않은 이상 (촉법소년 연령을) 유지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고 밝혔다.
엄 후보자는 법원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재판 지연을 꼽았다. 엄 후보자는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재판 지연 해소"라며 "재판 지연의 원인은 결코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선은 기존의 소송법령 조항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한 집중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 나아가 재판 지연을 초래하는 요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데에도 경험과 지혜를 보태겠다"고 밝혔다.
엄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가정법원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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