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일단 피했다…법원 집행정지 결정(상보)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 2024.02.28 11:26
/사진=뉴스1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시공사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GS건설은 서울시가 지난달 31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부과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29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해 서울시에 GS건설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시공사인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GS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로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영업정지 처분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계약 체결이나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단 영업정지 처분 이전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GS건설은 전날 법원 심문에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콘크리트 강도 부족'을 처분 사유로 들었는데 이는 중복 제재 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선분양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 만큼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서울시 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GS건설은 "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을 사전 통지해야 하는데 처분 사유가 갑자기 추가됐다"며 "추가된 사유도 내용이 불명확해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동부건설도 서울시로부터 같은 처분을 받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동부건설 집행정치 심청에 관한 심리는 이날 오후 3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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