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파괴" 근친혼 '8촌→4촌' 축소 논란…법무부 "정해진 것 아냐"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4.02.28 09:52

정부가 근친혼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아직 개정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8일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는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가족법 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법무부는 가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22년 10월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올해 말까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가 보고받은 '친족 간 혼인의 금지 범위 및 그 효력에 관한 연구'에는 현행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근친혼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성균관과 유림이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동성동본 금혼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혈족과 인척간에도 혼인을 허용한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니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으로)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당장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가족을 파괴하는 일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동본 금혼 조항은 1997년 7월16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2005년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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