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병원 남은 의사, 고소 당해도 조사 미룬다…"집단행동 이후 소환"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 2024.02.28 10:01

경찰 "의료진, 업무 집중하도록 배려…각종 고소·고발 시달리게 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일부를 맡기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이 시작된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02.27.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경찰이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기간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은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소·고발을 당했더라도 소환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환자를 위해 자리를 지키는 이들의 사기 저하를 막고 본업에 집중하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전날 정부가 선정한 주요 100개 병원을 관할하는 일선 경찰서에 "병원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이 고소·고발을 당하더라도 의사 집단행동 사태 이후로 소환조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렸다.


경찰 "현장서 고생하는 의료 인력…업무에 매진하도록 배려"


국수본은 현장에 남은 의료진이 진료과정에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소·고발을 당해 수사를 시작하더라도 이들의 업무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배려하기로 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이후 현장에 남아있는 교수, 전임의, 간호사 등 의료진이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며 이들의 빈자리를 메우는 상황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남아있는 의료 인력이 현장에서 고생하는데 업무를 하다보면 각종 사건사고에 휘말릴 수 있다"며 "경찰이 (의사 집단행동 이후로) 출석일자를 조정해서 업무에 매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이) 업무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고 (사건 수사 관련해선) 시달리게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떠난 의료진엔…경찰 "의사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 원칙"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2.21 kmx1105@newsis.com /사진=김명원
경찰은 병원을 떠나 집단행동을 벌이는 의료진에게는 고소·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최대한 빨리 소환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보통 고발장을 접수하면 며칠 후 피고발인에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요구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후에 출석요구가 이뤄지는데 이 시기를 2~3일 내로 줄인다는 취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9일 정례브리핑에서 "특수한 상황 고려해 고발장 접수되는 그날 즉시 등기나 문자로 출석요구서를 보낼 것"이라며 "출석 요구 자체도 2~3일 간격을 두고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출석 이뤄지지 않으면 직접 소재수사를 포함해 제대로 출석요구서가 전달됐는지, 출석 의사가 없는지도 확인하겠다"며 "확실히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인되면 검찰과 협의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집단행동 주도하는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강한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하겠다"고 했다.

의사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 원칙을 세워 대응한다.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안인만큼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체포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윤 청장은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확실하게 (경찰 조사) 출석에 불응하겠다고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 의료인에게는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며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사람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속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는 집단행동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여의도 일대 서울 여의도동 서울교에서 마포대교로 이어지는 여의대로 위에서 2만명이 모여 의대 증원 반대 집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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