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간부 등 5명 첫 고발…의료법 위반 등 혐의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24.02.27 18:24

(상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을 출발해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하고 있다. 2024.2.25/사진= 뉴스1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27일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 등을 고발했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이후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법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이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5명,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위반죄(업무개시명령 위반죄, 의료법 59조 제2항, 제88조)와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를 교사(형법 제31조), 방조(형법 제32조)한 혐의다. 교사는 타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결의하게 해 실행하게 하는 행위, 방조는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거나 도와줌으로서 범죄를 간접적으로 돕는 행위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이 업무 방해를 받은 것으로 본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불상자는 인터넷상에 선동 글을 올렸단 이유로 고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에게 단체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하기도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들에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며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26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80.6% 수준인 9909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8939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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