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해촉됐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야권 추천인 김유진 위원의 복귀가 결정됐다. 이로써 방심위는 여야 6대2 구도가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김 위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방심위에서 의결된 김 위원 해촉 건의안을 재가한 바 있다. 이에 김 위원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청인(김 위원)이 비밀유지·성실·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아 해촉 통지를 무효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날 판단으로 김 위원은 본안 소송 선고일까지 방심위원 지위를 유지하게 됐으며, 재판 절차를 고려하면 오는 7월 22일 자신의 임기 만료 전까지는 자리를 지킬 전망이다.
김 위원이 복귀하면 그동안 여야 6대 1 구조로 운영되던 방심위는 6대 2로 바뀌게 된다.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