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AI 가명정보 활용이란…개인정보위, 정책설명회 개최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4.02.27 17:44
태현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2024.2.27./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정보 활용제도에 대해 27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지난 2일 발간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의료·교통·검색·교육 관련 AI(인공지능) 개발 과정에 비정형데이터를 가명처리한 사례 7가지가 새롭게 수록됐다. 비정형데이터는 이미지·영상·음성 등 수치화되지 않은 자료를 의미한다. 개인정보위는 골밀도CT 사진에 수록된 환자정보를 삭제한 뒤 AI 학습에 이용한 사례, 다량의 흉부CT 사진을 그대로 AI 학습에 이용하면서도 폐쇄연구환경을 활용해 3차원 기술로 환자 신원을 파악하는 위험 상황을 방지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태현수 개인정보위 데이터안전정책과장은 "데이터를 뭉개고 없애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이 유일한 답은 아니니 자유롭게 변용하면서 환경에 맞게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가명처리 결과에 대해 반드시 전수검사를 해야 하냐"는 물음에 "위험도에 비례해서 전수검사 대신 샘플링 검사 등을 적용할 수 있다"며 "발생 가능한 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적절히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개인정보위는 통계청·국립암센터에서 지난해 12월 시범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개인정보 안심구역'에 대해 다음달부터 활용 수요조사와 연구계획 심의를 진행하고, 오는 4월 시범운영기관을 추가로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에서는 △가명처리 수준 완화 △가명정보 장기보관·재사용 △다양한 결합키 활용 등을 통해 수월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통해 연구자의 불편과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인정보위는 결합전문기관에 대해서도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와 결합해 과학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만큼 기술연구·정책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기업·연구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규제들을 신속히 개선해 데이터가 보다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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