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가 경선 투표 당시 대학생 등을 고용해 일당 10만원을 주는 대가로 전화를 돌리게 하는 불법 경선 운동했다는 지역 언론보도 내용, 허위 경력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착신 전환을 통한 대리 투표 의혹 등에 대해 민주당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언론 관계자에 의하면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정 후보 측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며 "검찰은 수사 단계라 세부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고 하지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라고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후보는 약 18년 차 변호사로서 공직선거법의 엄중함을 모를 수 없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정한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경선을 금품으로 혼탁하게 하고 약 1%대의 차이로 후보의 자격을 빼앗아 간 범죄다. 당선된다고 해도 중대 범죄로 인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소중한 의석을 잃게 될 것"이라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면 민주당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정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며 "검찰은 피고발인으로 추정되는 정 후보가 변호사 신분으로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압수수색과 관련자 수사를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나 "당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사실이 확인되면 (경선 결과에 대해) 재논의해보겠다고 했다"며 "언론을 통해 고발 사실은 확인된 상황이고, 추가로 내용이 밝혀지는 게 있다면 최고위원회의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미 한 차례 재심 신청했다가 기각된 데 대해서는 "그때까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었다"며 "당시 고발이 확인되면 내용을 파악해 재논의한 뒤 당무위원회로 (안건을) 올리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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