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도 물건너간 고준위법·해풍법…여야 정쟁에 필수법안은 뒷전에

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 기자 | 2024.02.28 05:55
(서울=뉴스1)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등 참석자들이 촉구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4.2.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과 '해상풍력 특별법'이 이달도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오는 3월, 총선 이후 5월에도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지만 여야간 이견이 여전해 21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 고준위법과 해상풍력 특별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기 위해선 산중위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거쳐야 한다.

고준위법은 원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방폐물의 중간 저장시설부터 최종 처분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이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입지를 선정해 주고 인허가를 단축해 주는 법이다.

특히 고준위법은 현재 가장 통과가 시급한 법안 중 하나로 꼽힌다. 고준위법이 통과되지 못해 건식저장시설의 건설 및 인허가가 늦어지면 사용후핵연료 관리 비용이 늘어난다. 안정적인 전력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는 만큼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준위법은 21대 국회에서 4건의 법(안)이 발의돼 11차례 법안 소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여야 대치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2022년 11월부터 1년 간 심의 결과 8개 쟁점을 해소했지만 부지내 저장시설 용량과 관리시설 목표시점을 명기하는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원내 지도부가 논의하기로 했지만 야당은 신규 원전 확대 기조 하엔 고준위법 통과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엔 여야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원전업계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지난주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고준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본회의 안건 상정도 불발됐다.

오는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고리 순으로 습식저장조가 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국회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본회의 상정은 어렵게 됐지만 오는 3월과 총선 직후인 5월 임시국회를 열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며 "절박한 민생법안인 만큼 끝까지 설득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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