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처럼 불어난 손배소송액, 나주시 수백억 물어낼 수도

머니투데이 나주(전남)=나요안 기자 | 2024.02.27 14:27

"나주시 고의로 업무방해 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직원에도 구상권 청구 불가피 전망

나주 SRF 발전소./사진=나요안 기자
SRF(고형연료) 생산 업체 청정빛고을에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86억원을 배상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한난')가 '원인 제공자'인 전남 나주시와의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전망이다.

27일 한난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는 지난 15일 나주SRF발전소 주사용 연료 생산 업체인 청정빛고을이 한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하'손배소송') 항소심에서 86억원 배상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나주시가 한난이 요청한 나주SRF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을 거부하고 사업개시신고 허가를 취소, 발전소가 가동 중단됨에 따라 SRF를 정상 납품치 못해 발생한 영업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지난 16일 배상액 86억원을 청정빛고을에 입금한 한난은 그동안 중단됐던 나주시 상대 손배소송을 본격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난은 2018년 3월과 2021년 7월, 나주시의 위법 행정으로 발전소가 정상 가동되지 못해 영업상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나주시를 상대로 2건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전 나주시장과 부시장 그리고 전현직 직원 등 13명도 소송 대상이 됐다.

한난 관계자는 "이번 청정 빛고을과의 소송에서 배상한 86억원을 포함해 그동안 심리가 중지됐던 나주시와 손배소송도 본격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며 "나주시의 무리한 행정행위로 4년(48개월) 동안 나주SRF발전소가 정상 가동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가 인정한 연간 피해액은 186억원이다. 가동 중단 연수를 감안하면 피해액이 740억원이다. 여기에 청정빛고을에 배상한 86억원을 포함하면 한난이 주장할 수 있는 잠정 피해액만 820억원이 넘는다.

한난 관계자는"2022년 8월경부터 손배와 각종 소송을 한꺼번에 정리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했으나, 나주시 고위층이 돌발 행동으로 협상이 깨졌다"며 "그 당시 협상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됐다면 양 기관의 소송 취하와 손배도 획기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감사원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나주시 상대로 감사를 실시해 지난달에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나주시가 고의로 나주SRF발전소 가동을 방해했다며 전 나주시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주시에 기관 경고했다. 이번 감사결과는 향후 소송에서 나주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 관계자는"배상액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소송액이 확정되면 감사원의 업무 과실에 대한 결정을 받아 직원에게 구상권 청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수 십억원의 구상권 청구도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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