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터 장년까지 '일상돌봄 서비스' 확대 시행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 2024.02.27 12:00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올해부터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이 51개 시·군·구에서 179개 시·군·구로 크게 늘어난다고 27일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서비스 대상도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서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층'으로 확대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장년과 청년에게 재가 돌봄서비스와 식사지원,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 51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의 179개 시·군·구로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난다. 대상도 돌봄이 필요한 청년(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포함)까지 확대돼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부터 중장년(19~64세)까지를 포괄하게 됐다. 서비스 제공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며, 이르면 3월부터 시작된다. 지역별 누리집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향후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면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사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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