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운전자 뒤쫓아 차 내려치고 욕설·위협…보복운전 택시의 최후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02.27 10:01
/사진=뉴스1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해 있던 중 뒤에 있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보복 운전한 30대 택시 기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택시 기사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2시40분쯤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한 동안 뒤에 있던 차량 운전자인 여성 B씨(38)가 경적을 울리자 위협하기로 결심했다. 이후 그는 B씨 차량의 뒤에서 상향등을 켜거나 경적을 울리고, 돌진과 급정거를 반복하는 등 위협했다.

A씨는 B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린 뒤 B씨 차량을 손바닥으로 내리치기도 했다. 이에 놀란 B씨가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급가속하며 현장을 이탈하자 A씨는 다시 추격해 나란히 달리며 창문을 내리고 욕설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차량으로 위협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했을 때 사건 당시 A씨가 B씨를 위협할 의사가 있었다는 게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차량과의 간격이 상당히 벌어졌음에도 빠른 속도로 바짝 뒤따라갔다. '피해자 행동에 화가 나 따라갔다'고 진술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자기 잘못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거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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