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만명, 병원 비우고 거리로…검·경 '불법행위 대응' 공조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김지은 기자, 양윤우 기자 | 2024.02.27 04:10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들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해 마무리 집회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2.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달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의사 2만여명이 첨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은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의협은 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여의도 일대 서울 여의도동 서울교에서 마포대교로 이어지는 여의대로 위에서 의대 증원 반대 집회를 연다. 의협은 당초 2만5000명 규모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와 행진을 벌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이같은 집회 신고 건을 다른 집회가 신고됐다는 이유로 후순위로 미루자 규모와 장소를 변경했다.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지난 25일에도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집회를 갖는 등 지난 15일부터 세차례 거리에 나섰다.

의료계 집단행동은 이번주가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의료대란이 심화하고 있고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며 버텨 온 전임의(펠로)들까지 의료 현장을 떠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중재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검·경, 의료계 불법 행위에 '엄정대응'…서울경찰청장 "집회, 시민 불편 이어지면 제재"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2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검찰과 경찰은 의료계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은 같은날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경 실무협의회'를 갖고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는 의사들에게 △업무방해죄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삼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과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을 비롯, 대형 병원 소재 관할서인 혜화·서초·수서경찰서 수사과장들이 참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의료계 집단 반발과 관련 2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요]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사직 전 병원 업무 자료를 삭제하라'는 내용의 게시물 관련 내용과 △지난 23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태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박단 대전협회장 등을 업무방해,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건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고발된 사람 중심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는데 고발된 이들이 의협과 전공의협의회 집행부인데 그 분들을 상대로 수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청장은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는 얼마든지 법이 허용하지만 만약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어 불법이나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면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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