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러시아 수출통제 건설장비·배터리 포함…美 제재 기업도 조사

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 기자 | 2024.02.26 16:04
19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아우디우카를 점령한 가운데 한 여성이 아우디우카 인근 셀리도브 마을의 파괴된 아파트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 24.02.19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건설중장비와 이차전지, 공작기계 등까지 수출 통제 대상이 확대된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제적 제재에 동참하는 것으로 정부는 무허가 수출 기업을 적발해 행정처분·형사처벌을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와 허가대상 품목 관련 불법 수출을 단속하고 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외교부와 관세청, 방위사업청, 전략물자관리원 등과 '수출통제 이행 워킹그룹'을 꾸려 러시아·벨라루스를 대상으로 수출을 통제해왔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허가대상 품목을 무허가로 수출한 기업들은 3년 이하 수출입제한·교육명령 등 행정처분 또는 7년 이하 징역 및 거래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지난 24일 상황 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으로 수출통제를 더 강화했다. 고시에 따르면 상황허가 대상에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부품 등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682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대상 품목이 총 1159개로 확대됐다.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된 품목은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행정예고된 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그동안 관계부처의 단속에도 관련 처벌건은 증가했다.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A기업은 상황허가 대상 '해당'판정을 받았지만, 허위로 '비해당'으로 수출신고를 한 뒤, 요트와 선외기 2억4000만원 어치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했다.

B기업은 산업부에서 미국 제재 대상자와 거래 중단 요청을 받았지만 제3국으로 우회하며 러시아 제재대상자에 반도체 장비 등 17억원을 불법 수출했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에 맞춰 관계부처와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조국에서 우회수출 관리를 요청한 공통핵심품목과 공작기계 등 민감한 품목의 우회수출을 차단에 역량을 집중한다. 공통핵심품목은 드론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부품 등 50개 품목이다.

정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발표한 대(對)러시아 제재 명단에 포함된 한국 소재 기업도 조사 중이다.

'우려거래자 목록'에 추가된 93개 기업 중 경남 김해시 상동면에 주소를 둔 '대성국제무역'(Daesung International Trade)이 한국 소재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성국제무역은 한국 법인이지만 대표는 파키스탄 사람이다.

BIS는 우려거래자 목록에 오른 기업들이 미국산 공작기계, 전자 시험 장비, 공작기계 부품 등을 BIS의 허가 없이 구해 러시아의 산업 부문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한국인이 창업한 아일랜드 반도체 부품·장비 기업도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발표한 대러시아 제재 대상에 포함됐지만 국내 법인이 아닌 만큼 우리 대외무역법에 따른 조사를 받진 않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무허가 수출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고시 개정으로 새롭게 허가된 품목을 알릴 계획"이라며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계부처와 홍보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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