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임대형 기숙사' 제도를 활용해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안에 2500세대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연말에 1000세대 착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2030년 서울 1인 가구 161만명인데…최저주거기준은 여전히 '4평'━
2022년 기준 서울시 1인 가구는 156만4187명으로 서울시 전체 가구(409만8818명)의 38%를 웃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30년 서울 시내 전체 가구(413만 가구) 중 1인 가구는 40%에 가까운 161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5집 중 2집이 나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되는 셈이다.
반면 1인 가구의 주거 만족도는 더욱 떨어진다. 현행 주택법상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은 14㎡(4.2평)로 2011년 개정 이후 14년째 그대로다.
공급 부족으로 시내 원룸 평균 임대료도 급등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의 평균 월세는 57만4000원(보증금 1000만원)이다. 지난해(51만4000원)보다 11.6% 오른 금액이다.
현재 서울에 운영 중인 공유주택은 7000실 정도다. 서울시는 공유주택에 대한 수요가 10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 임대료로 임대형 기숙사 '안심특집' 공급해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수용하면서 넓은 공간에 대한 요구까지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기존 대학생, 직장인 위주의 고시원이나 도시형생활주택형 공유주택에서 청년 창업자, 프리랜서, 시니어 가구까지 아우른다.
━
청년·어르신 안심주택보다 개인공간 좁지만…특화된 '공유공간'이 핵심━
입주대상은 모든 1인 가구(어르신 부부 2인 가구)다. 만 19~39세의 경우 6년, 만 40세 이상 중장년·노년층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다만 임대로만 거주 가능하고 10년 거주 후에도 분양전환은 불가능하다.
무주택 기준 외에 특별한 입주기준은 없다. 특별공급 30%는 임대주택 기준에 맞춰 주거지원대상자에게 제공되며 일반공급 70%는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개인공간은 최소 12㎡ 너비로 임대형 기숙사의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 대비 20% 넓다. 그러나 최소 23㎡ 면적을 제공하는 안심주택보다는 좁다. 임대료 부담을 더는 게 핵심인 만큼 원칙적으로 취사도 불가능하다.
대신 공유주택 취지에 맞게 1인당 최소 6㎡의 공유공간을 의무적으로 공급한다. 환기 문제로 어려웠던 요리는 공유주방을 이용하고, 철 지난 옷 등은 개별창고에 보관하는 등 기존 원룸의 한계를 공유공간을 통해 해결하도록 한 것이다.
'따로 또 같이' 생활을 원하는 1인 가구를 위해 특화공간도 마련된다. 입주자들은 게임존, 공연장, 실내골프장, 펫샤워장, 실내암벽등반장 등 개인 특성에 맞춘 시설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입주자 성향에 따라 특화공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화공간 이용료는 입주자가 사용한 만큼만 부과되며 요금은 주변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될 전망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연내 2500세대 사업계획승인을 예정하고 있고 그 중 1000세대 정도를 연말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규모에 따라 공사기간이 다르겠지만 올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3년 후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