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한다. 국토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는 없었다"며 "야당 단독으로 부의 요구 안건이 처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야당은 지난해 12월27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고,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담긴 '선 구제·후 회수' 방안 등에 반대해 당시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6월 특별법을 제정했을 당시에도 정부·여당의 반대로 제외됐던 방안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60일간 계류하면 해당 상임위원장은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법안을 직접 상정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국토위 소속 전체 의원 29명 중 민주당·정의당 의원이 18명인 만큼, 야당만으로 의결 정족수 충족이 가능하다.
야당 내에서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무조건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선 구제 방안을 제외하면 대부분 정부·여당이 국토위 논의 과정에서 동의한 조문을 그대로 받았고, 선 구제 기준 역시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최우선변제금 기준인 30%로 잡아 예산 우려를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국토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숙의 기간 등을 통해 정부·여당이 대안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에 의해 법안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여당이 무조건 반대한다거나 (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도록 법안을 만들었다"고 했다.
한편 오는 2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불법 건축물과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 등도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 21일 여야 합의로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잔금을 구하지 못하고 있던 일부 분양 계약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 단지는 전국에 77곳, 모두 4만9766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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