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 대통령 허위 영상' 압수수색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 2024.02.26 13:04

"아이디 확보, 소유자 특정 위한 수사 중"…"당에서 고발"

최근 SNS에 확산된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조작 영상. /사진=뉴시스

경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조작 영상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당 사건과 관련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영상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를 확보했다"며 "그 당사자가 어떤 의도로 한 것인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아이디의 소유자를 특정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는 설명이다. 조 청장은 "가령 누군가 특정 포털의 한 계정 갖고 있다고 할 때 수사기관에서 달라고 하면 당연히 안 준다"며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갖고 가서 강제 수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달 초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 영상 등'이라 한다)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최근 SNS(소셜미디어)에는 '윤석열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 속 윤 대통령은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며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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