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지난해 개정된 '임대형 기숙사' 제도를 활용해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이른바 '안심특집(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특별한 집)'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7%인 150만 세대를 넘어선 데 따른 정책이다.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책정된다.
현재 민간이 운영 중인 공유주택은 약 7000실이다. 건축법이 적용되는 도시형생활주택, 호텔 등이 공유주택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공유주택 수요가 10만여 세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지난해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을 활용해 임대형 기숙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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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료지역에 공급…동대문구·중구 등 검토━
안심특집은 크게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공유공간으로 나뉜다. 개인공간은 분리하고 공유공간은 함께해 넓은 공간에서 '따로 또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개인 공간은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 대비 20% 넓은 12㎡를 확보하고 2.4m 이상 층고와 폭 1.5m 이상 편복도를 적용해 개방감을 넓힐 계획이다. 공유공간은 △기본생활공간 △생활지원시설 △커뮤니티공간 △특화공간 등 입주자 특성에 맞춰 4가지 유형으로 조성된다. 최소면적은 1인당 6㎡ 이상으로 법적기준(4㎡ 이상)보다 50% 상향한다.
기본공간에는 공유주방, 세탁실 등이 들어서고 생활지원시설에는 개별 창고와 택배보관실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커뮤니티 공간에는 작은도서관, 라운지, 카페 등 휴게 시설이 설치된다. 특화공간에는 게임존, 공연장, 펫샤워장, 실내 암벽등반시설 등 기숙사별 다양한 공간이 형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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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0년까지 거주…무주택자라면 소득 상관없이 지원 가능━
입주기준은 무주택자를 원칙으로 한다. 특별공급 30%는 임대주택 기준에 맞춰 주거지원대상자에게 제공되며 일반공급 70%는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법적 최대 상한 용적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예를들어 현재 용적률 200%인 2종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최대 500%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서 상향된 용도지역의 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건설해야 한다.
서울시는 또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세제혜택도 제공한다. 아울러 기존 '청년·어르신 안심주택' 사업과 유사하게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안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서울시는 지난해 정부 발표에 따라 기금 출융자와 PF 보증 지원 등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사업대상지 공모에 나선다. 3월까지 사원을 지원할 수 있는 서울시 임대형 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정하고 곧바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개정 및 운영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2500가구 정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연말까지 1000가구 정도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4년 동안 총 2만 가구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없던 세상에서 가장 넓은 공유공간을 갖고 있는 안심특집을 계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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