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OOO만원 벌었더니…작년 11만1000명 노령연금 깎였다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 2024.02.26 11:05
/사진=뉴시스

지난해 약 11만1000명의 노령연금이 줄었다. 이들은 모두 은퇴 후 월 소득 286만원이 넘는 사람들이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 현황' 자료엔 퇴직 후 소득 활동으로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총 11만799명이었다. 해당 인원은 지난해 노령연금 수급자 544만7086명 중 2.03%에 해당하며 총 삭감 금액은 2167억7800만원이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10년이 넘은 사람 중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국민연금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있다. 은퇴 후 재취업해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것이다. 한 사람에게 소득이 몰리는 것을 막고 국가 재정 안정을 추구한다는 취지에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때부터 시행됐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임대·사업·근로)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A값)을 넘으면 초과 소득 구간에 따라 일정액이 삭감된다. 지난해 A값은 286만1091원이었다.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 초과액의 5%를 삭감하되 총 빠지는 돈이 5만원 미만이다. △초과 소득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면 5만~15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면 15만~3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면 30만~5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이면 50만원 이상을 노령연금에서 감한다.

다만 삭감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로 최대 절반은 소득이 있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삭감 기간은 60세 이상 65세 미만인데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상향 조정되면서 출생 연도 별로 차이가 있다. 지난해 기준 수급연령은 63세였다.

한편 지난해 10월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앞으로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베스트 클릭

  1. 1 "박지윤 그동안 어떻게 참았냐" "최동석 막말 심해"…누리꾼 반응 보니
  2. 2 [단독]"막걸리 청년이 죽었다"…숨진지 2주 만에 발견된 30대
  3. 3 "제시 일행 갱단 같다" 폭행 피해자 주장에…재조명된 박재범 발언
  4. 4 최동석 "남사친 집에서 야한 영화 봐"…박지윤 "성 정체성 다른 친구"
  5. 5 "어머니 아프다" 돈 빌려 도박한 이진호…실제 모친은 '암 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