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M 상용화 잰걸음... 버티포트개발 사업·지정 규정 구체화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 2024.02.26 11:00
국토교통부 전경

미래 교통수단인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에 속도가 붙는다. 정부가 '도심항공교통법'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실증·시범운용구역 지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또 사업자 지정 기준, 버티포트개발 허가 요건 등 사업추진 체계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항공교통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도심항공교통법은 기존 항공법령 규제를 벗어나 민간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 위해 실증·시범운용구역 내에서는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초기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개념정립과 버티포트 개발 사업·사업자 지정 근거 등 사업추진 체계 마련 등을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버티포트는 하늘을 나는 전기자동차로 불리는 UAM(도심항공교통) 전용 이착륙장을 말한다.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안은 산학연 공동체인 UAM 팀코리아(110여개 기관 참여)를 통해 마련했다.

하위법령 제정안에는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실증·시범운용구역이 합목적성,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해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도록 했다. 시범운용구역 신청 기관은 신청 전 관할 지자체·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등 규제 특례 절차를 세분화했다.


구역 내에서 적용되는기존 항공령법 대비 완화된 규제는 추후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하위법령에는 실증·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을 위해 필요한 시설, 인력 등의 기준도 정했다. 사업계획서 등 지정신청시 필요한 서류·신청 처리절차 규정 등 추진체계도 구체화했다.

또 버티포트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무·인력 등 허가 요건과 세부절차(허가→시행계획 수립·인가→지정→준공), 절차 시마다 제출해야 하는 개발계획·설계도서 등의 서류도 규정했다.

최승욱 국토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UAM은)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후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원활한 실증,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제정에 이어 버티포트 설계기준 등 세부·기술적인 기준들도 관계 전문가들과 마련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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