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때리고 경찰에 욕설까지…상습 만취난동 50대 형량 늘었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02.26 07:22
/사진=뉴시스
술 취해 택시를 가로막고 행인을 폭행하다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봉수)는 재물손괴,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에서 술 취한 상태로 택시 앞을 가로막은 뒤 택시 기사와 행인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8월에도 만취해 길거리에서 자고 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었다.


A씨는 이전에도 편의점 앞에서 노상 방뇨하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묻자 욕설했고,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냉동고를 넘어뜨려 파손시키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했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 없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경찰관들을 모욕하고도 피해 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폭력적 성향이 강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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