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표심 잡아라...정치권 가상자산 과세유예 만지작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 2024.02.26 06:06
정부와 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내년부터 금투세와 함께 당초 도입이 예정됐던 가상자산 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관련 과세 계획이 변동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건 아니다. 하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시기를 늦추는 방안 등이 총선 공약으로 거론된다.
25일 가상자산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오자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면서도 "가상자산 공약은 학계와 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여러 정책 제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 제도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완화 여부는 금투세와 별개 사안인 만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 돼 금투세 기준이 되는 금융투자 소득과는 다르다. 그러나 가상자산 과세 정책이 금투세와 묶여 논의가 됐던 만큼 폐기까지는 아니어도 총선을 의식해 과세시기가 미뤄질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투세가 중장년층 이상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라면, 가상자산 과세는 비교적 젊은 층의 관심이 많다. 이른바 MZ세대 등의 표심이 필요한 정치권이 관련 과세 완화 여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 1월 도입이 예정됐었다.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할 때 발생하는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가령 한 해 동안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수익을 내고 이더리움으로 500만원 손실을 본 투자자는 총수익(5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50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내용이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의 세금 원천징수 인프라 등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시기가 1년 미뤄졌다. 이후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2025년으로 한 차례 더 연기됐다. 특히 두 번째 유예 당시에 금투세와 한몸이 돼 논의됐다. 금투세 폐지가 결정되자 투자자들과 시장 모두 가상자산 과세 완화 여부에도 이목을 집중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을 통해 250만원인 투자 수익 과세 기준을 5000만원까지 상향한다는 공약을 했었다.
관련 업계와 투자자들은 금투세처럼 가상자산 과세 기준 완화 논의가 이뤄지는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가상자산 거래가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세 완화 방침이 시장에 활기를 줄 것이란 기대에서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여당 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완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며 "거래가 24시간 돌아가 더 정교한 과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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