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피멍들게 때린 교사…"신고할테면 해라, 어차피 전출간다"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 2024.02.25 16:03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초등학생들을 가혹하게 체벌해 고소당한 교사가 '신고할테면 하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 가족들은 교사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분노했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해 말 교사에게 과잉 체벌을 당한 학생들의 학부모와 인터뷰를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학부모 A씨가 교사 B씨(40대·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다. 고소 며칠 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5학년 담임교사 B씨가 학생의 허벅지를 막대기로 4~5차례 때려 피멍이 들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아이 "축구하다 넘어졌다"고 했지만 며칠 뒤 다른 학부모로부터 "우리 아들과 댁 아들이 담임 선생님에게 맞았다"는 전화를 받고 진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교사 B씨는 아이들을 입단속을 해 폭력 행각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학부모들은 전했다. 특히 지난해 여름 서이초 사건을 구실로 아이들에게 "이제 체벌해도 된다"는 말도 해왔다고 학부모들은 주장했다.


교사 B씨는 당당했다. 그는 학부모와의 통화에서 "깨달음을 주려고 했다", "맞을만하니까 때렸다", "신고할 테면 신고하라"며 도발했다.

사건이 보도되고 이슈화되자 B씨는 그제야 "통화 당시 당황해서 아무 말이나 했다. 죄송하다"며 사과의 문자를 보냈지만 학부모들은 가식으로 받아들였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지만 감감무소식이다. 검사는 변경되고 수사는 진척되지 않는다고 A씨는 전했다. 그 사이 B씨는 전출됐다. B씨는 자신의 전출 사실을 알고 아이들에게 "너희 신고해도 돼. 어차피 나 내년부터 다른 학교 발령 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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