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1300원" 디지털 망명 잡아낸다…6개월마다 국가 인증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 2024.02.24 11:44

유튜브가 프리미엄 멤버십 구독료를 낮추기 위해 제 3국으로 위치를 속여 가입하는 '디지털 망명자' 단속 강화에 나섰다.

24일 현재 유튜브는 유료 구독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을 구매한 당시 사용자 위치를 등록한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떠나 있으면 멤버십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멤버십을 구매한 국가에서 5개월 이상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유료 멤버십 정지 알림을 받게 된다. 해당 국가에서 로그인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넘기면 멤버십이 정지된다.

이용자가 저렴하게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IP를 이용해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유튜브는 국가별로 멤버십 구독 가격에 차이를 두고 있다. 한국의 월 구독료는 1만4900원이다. 이 때문에 일부 이용자들이 인도(약 2000원), 나이지리아(약 1000원), 이집트(약 2850원), 아르헨티나(약 1387원) 등 구독료가 낮은 나라의 계정으로 우회 가입하기도 한다.


이때 현재 이용 위치를 속여야 한다. VPN(가상사설통신망)을 이용해 구독료가 낮은 국가의 IP로 변경한 후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구독료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공연하게 공유돼 왔다. VPN 사용은 불법은 아니지만 유튜브 서비스 약관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유튜브가 프리미엄 멤버십 사용자 이용 국가에 대한 인증을 강화했지만 '디지털 망명'을 원천 차단할 수는 없다. VPN을 이용해 6개월 마다 자신이 가입할 때 설정한 국가 IP로 변경해 로그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유튜브는 지난해 11월 한국 멤버십 서비스 이용 가격을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9월 월 8690원이었던 이용가격을 1만450원으로 인상한 후 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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