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소변 테러'만 수십 번…아파트 이웃집 40대 남성의 만행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 2024.02.24 10:25
/사진=뉴스1

청각장애인 이웃의 현관문에 수십 차례에 걸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고 폭행까지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11부터 6월3일까지 인천 남동구 소재 아파트 9층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 B씨(48·남)에게 욕설하고 수십 차례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현관에 뿌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4일엔 B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A씨는 문신을 드러내고 위협하며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 간이의자를 발로 차 B씨를 맞히며 폭행했다.


A씨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남 판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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