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최자 없는 축제' 구청장이 관리..3월 말 시행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 2024.02.23 16:07

조직체계·교통대책·구급차 진출입로 등 안전관리계획에 담아야

내달 말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를 맡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년보다 강화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추진한다. 시와 자치구별로 '안전관리계획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사전에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23일 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서울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특히 내달 27일부터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해 지자체장의 책임이 부여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됐으며,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됐다.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의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주체자는 구청장이 된다. 대규모·고위험 지역축제에 대해선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위험도가 적은 지역축제에 대해선 구청장이 계획 수립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대규모·고위험 축제는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 불·폭죽·가스·눈 등을 사용하는 축제를 지칭한다.

안전관리계획엔 크게 6개 내용이 담긴다. △조직체계 △안전관리 △교통·인파 △구조·구급 △전기·가스·시설 △보건·위생 등에 대한 사항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안전관리 담당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과 비상 연락망, 비상시 대응체계 등을 담도록 했다. 또 안전교육 배치, 도로 통제 등 교통대책, 행사장 질서유지 및 인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 등도 세워야 한다. 특히 인파 사고 대응책의 경우 수용한계를 초과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비상 시 구급차 진출입로 등도 있어야 한다.


수립된 계획은 시와 자치구별로 구성된 안전관리계획 심의위원회가 검토하게 된다. 축제 개최 21일 전까지 계획을 제출하면 10일 전까지 심의하고 5일 전 결과를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심의는 기본적으로는 축제가 열리는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시는 자치구의 요청이 있거나, 2개 이상의 자치구에서 동일한 축제가 같은 기간 열리는 경우, 혹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년보다 자치구가 심의위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만든단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10명 내외(공무원 5명 내외·전문가 5명 내외)로 심의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목요일에 심의위를 개최할 것"이라며 "심의 결과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엔 수시로 심의도 가능하다"고 했다.

시와 자치구는 행사장 내 안전관리 책임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하고, 합동상황실 및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제2의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단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담당 부서를 명확히 하는 등 안전관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벚꽃축제에 인파가 몰린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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